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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발표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가족차량인 5인승 기준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어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법
최근 차량화재 발생 및 사망자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차량화재 총 11,398건)를 반영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 소방시설법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1) 화물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표면에 “자동차겸용”표시)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한다.
- 화물자동차 기존 중형, 대형 → 중형 이하, 대형
① 중형 이하 : 1 단위(0.7kg) 1개 ② 대형(5톤 이상) : 2단위 (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2)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3)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해야 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
설치 위치의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운전자나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하단이나 트렁크 등 일률적으로 제시된 기준은 없지만 몇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3. 의무 기준 및 과태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시에만 확인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인승의 경우 115일 동안의 시정 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1년 동안 비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승의 경우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조사나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5인승 이상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만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12월 1일 이후 제작 및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 그리고 12월 1일 이후 중고차를 매입하여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차량 화재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보다는 우리 가족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 소화기는 필수라고 생각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