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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소화기 설츼 의무화

     

    소방청이 발표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가족차량인 5인승 기준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어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법

    최근 차량화재 발생 및 사망자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차량화재 총 11,398건)를 반영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정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소방시설법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1) 화물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표면에 “자동차겸용”표시)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한다.

    - 화물자동차 기존 중형, 대형 → 중형 이하, 대형

    ① 중형 이하 : 1 단위(0.7kg) 1개 ② 대형(5톤 이상) : 2단위 (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소화기 선택

    2)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3)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해야 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

    설치 위치의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운전자나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하단이나 트렁크 등 일률적으로 제시된 기준은 없지만 몇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아래 및 발 근처 (접근성 용이)
    트렁크 및 뒷좌석 발 밑

     

    3. 의무 기준 및 과태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시에만 확인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인승의 경우 115일 동안의 시정 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1년 동안 비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승의 경우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조사나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5인승 이상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만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12월 1일 이후 제작 및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 그리고 12월 1일 이후 중고차를 매입하여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차량 화재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보다는 우리 가족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 소화기는 필수라고 생각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523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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