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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갑자기 추워지고 있고..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31일). 4인세대 기준 최대 716,300원이 지원되니 놓치지 마시고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여 남은 기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4.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4)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1670-0205
에너지(등유)바우처 지원 1600-3190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 한번 더 포스팅합니다.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