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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국가의 위기로 지속적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저출산의 해결 정책 중 하나인 육아 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금액으로는 최대 150만 원/월에서 250만 원/월, 1,800만 원/년에서 2,310만 원/년으로 24년 대비 51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1. 2025 육아 휴직 급여 인상 금액
24.12/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육아 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 1년 최대 1,800만 원 → 2,310만 원
■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부부합산 1년 간 육아휴직을 한다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출처 : 정책 브리핑>
2.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방식
급여 지급 방식도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데,
1~3개월 : 최대 250만원/월
4~6개월 : 최대 200만 원/월
7개월 이후 : 최대 160만 원/월
이와 더불어 2024년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 2025년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2주 내에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3. 24년 육아 휴직 소급은?
24년 이미 휴직을 쓴 경우 인상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으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11월 휴직 사용 경우 : 11월에 150만 원, 12월에 150만원 수령을 하게 되고 25년 1월부터 바로 휴직급여가 인상되므로 3번째 달인 1월에는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개월 차)
그리고 25년 2월부터 4월까지 4~6번째 달에 해당하는 3개월은 200만 원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결론은 25년부터는 소급해서 인상된 급여를 받고 과거에 썼던 기간에 맞춰서 인상분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밖에 2025년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변경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 정부와 함께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